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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 이력 의혹'...최경식 남원시장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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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 이력 의혹'...최경식 남원시장 무혐의 처분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11.28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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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이력 의혹을 받는 최경식 남원시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송치된 최 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무소속 강동원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최 시장에게 "중앙당에서 20년 근무를 했다고 했는데 본 일이 없다"고 묻자 그는 "근무가 아니라 중앙당 정치 활동을 20여 년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최 시장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에 대해 임명장을 받고 활동한 점, 2017년 민주당에 입당한 뒤 다수의 직책을 수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거쳐 처분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원광대 소방학박사를 소방행정학 박사로 표기해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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