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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억울한 성범죄 누명으로 무고죄 고소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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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억울한 성범죄 누명으로 무고죄 고소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11.29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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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공약으로 ‘성범죄를 허위로 고소하였을 경우 허위 고소한 자들에 대하여 무고죄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언급해 남성들의 관심이 늘어난 바 있다.

최근 들어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뒤 무혐의를 받고 나서 자신을 허위로 고소한 사람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하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다. 수사기관에서 무고죄의 경우 입증하기가 어렵고, 수사를 하더라도 섣부른 고소로 무고죄가 입증되지 않아 쉽게 무고죄의 수사의 종결이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결국 자신은 성범죄 혐의를 벋기 위하여 수년간 고통을 받았으나 상대방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서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로 무고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이다. 

따라서 성범죄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뒤 무혐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자동적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무고죄의 성립에서 중요한 것은 허위의 사실과.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두 가지인데 이 부분을 모두 고소인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면 매우 힘든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허위의 사실이란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고, 그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거나 범죄의 성립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범죄의 경우 상대방의 무고 혐의를 조목조목 고소장에 기재하여 고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섣불리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기 보다는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 받을 목적으로 고소하였는지를 사전에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무고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의자 사이에서 진실공방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 허위 고소로 인해 부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대방이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스스로 이를 진행하다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기에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 :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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