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9 17:35 (금)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소에 대한 지도감독 부실했던 정읍소방서에 '주의' 
상태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소에 대한 지도감독 부실했던 정읍소방서에 '주의'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2.11.29 0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 감사관실이 위험물 저장·취급소에 대한 지도감독이 부실했던 정읍소방서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28일 도 감사관실은 '2022년 정읍소방서 종합감사 처분요구서'를 공개하고 총 10건에 대한 행·재정상 지적사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요구서에 따르면 정읍소방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소방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감사 결과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허가 받은 제조소 882개소의 점검에만 치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위험물 저장·취급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5개 업체에 대해선 조치명령을 하지 않는 등 무허가 위험물 취급 시설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들은 모두 차후에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관실은 정읍소방서장에 대해 무허가 위험물 취급시설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홍민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