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초 법사위 통과되면 9일 본회의 처리
도-전북 국회의원 전방위 활동 돋보여
"전북특별자치도"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북도에 실질적 자치권을 보장하는 전북특별자치도법안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소위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제정안을 상정했다.
이어 공청회를 열고 해당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등을 들은 뒤 심의·의결했다.
심사에 앞서 진행된 공청회에서는 전북연구원 이성재 연구위원 등이 나서 국회 행안위 1소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특별자치도법 필요성과 추진방향, 법안 검토내용 등을 답했다.
이번 소위 심사 통과는 도와 전북 정치권의 협치 성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 정운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위원장이 각각 법안을 발의하고 여야 이견이 없도록 끊임없는 설득 작업을 벌여왔다.
여기에 김관영 지사는 수시로 국회를 찾아 행안위 위원들을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로 힘을 보탰다.
이날 열린 소위에서도 김 지사를 비롯해 정운천, 한병도, 윤준병, 김수흥 의원이 회의장 앞에서 대기하면서 의결 막판까지 적극적인 설득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법안 의결 직후 김 지사와 정운천·한병도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야할 길이 분명한 만큼, 도민의 열망을 국회에 충분히 전달해 특별법이 시급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도와 정치권은 해당 법안을 두고 여야가 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다음 달 초 법사위에서 통과될 경우 오는 12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승격될 경우 자치권 강화를 기반으로 정부 재정 지원 확대와 자율 행정, 규제 특례 신설 및 규제 완화가 가능해진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독점적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것이다.
또 규제 특례 신설과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투자유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이점도 가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전북만의 독자 발전을 견인할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를 위해 관련되 여야 할것 없이 모든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했다. 광역시가 없는 도 지역 중 유일하게 특별자치도에서 소외된 전북이 이번에도 배제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노력한 결과가 결실을 맺게 기쁘다"고 말했다.
서울=전광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