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추행 의혹을 받던 전춘성 진안군수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전 군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전 군수는 과거 군청 직원 A(50대)씨의 손을 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피해자와 전 군수의 진술 등을 토대로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민섭 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하 직원 추행 의혹을 받던 전춘성 진안군수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전 군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전 군수는 과거 군청 직원 A(50대)씨의 손을 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피해자와 전 군수의 진술 등을 토대로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