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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기신청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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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기신청 독려
  • 이재엽 기자
  • 승인 2022.11.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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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필지, 내년 2월 6일까지 등기해야 소유권 인정

장수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을 상대로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를 완료할 수 있도록 등기를 독려하고 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장수군은 특별조치법 시행기간 동안 토지 1,591건, 건물 21건을 접수해 현재 확인서 발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이의신청 토지 268건을 제외한 토지 1,153건, 건물 18건에 대한 확인서 발급 및 등기정리를 확인했다. 
아직 확인서 발급 및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토지 170건, 건물 3건에 대해서는 등기신청 기간까지 문자서비스 및 전화 안내를 통해 실소유자가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등기절차 이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김성현 민원과장은 “특별조치법 신청인이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절차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 등기신청 가능 기간인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며 등기 절차 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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