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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촉구…화물연대 전북본부 총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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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촉구…화물연대 전북본부 총파업 돌입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11.24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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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월 만에 무기한 총파업 돌입한 화물연대...24일 군산항 5부두 앞에서 출정식 열어
-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차종·품목 확대 구호 외쳐
- 경찰, 화물차 화물칸에 탑승한 노조원들에 범칙금 부과...노조원들과 경찰 충돌 일기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북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6월 총파업 이후 이후 약 5개월만에 재개된 것이다.

화물연대 전북지부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군산항 5부두 앞에서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을 선포했다.

경찰 추산 600명의 노조원들인 가운데 진행된 출정식에서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라", "차종과 품목을 확대하라"는 노조원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김명섭 화물연대 전북지역 본부장은 “지난 6월에 합의됐던 안전운임제를 지속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이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합의했던 약속을 먼저 어긴 것은 정부”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정부가 약속을 지킬 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노조원들의 충돌도 발생했다.

이날 총파업 출범식을 위해 모인 노조원들이 화물차 화물칸에 탑승한 채로 출범식장에 모였기 때문이다.

이를 본 교통경찰들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들에게 범칙금을 부과했다.

2명의 화물차 운전자에게 범칙금 4만원을 각각 부과하는 모습을 본 노조원들은 항의했다.

수백병의 노조원들이 교통경찰을 둘러싸며 언성이 높아지자 경찰들은 강경대응하며 충돌이 일기도 했다.

한편 전북도는 자가용 화물차 1300여 대의 유상 운송을 허가하고 비상 수송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화물연대 총파업 대비에 나섰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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