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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법" 이르면 28일 행안위 법안1소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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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법" 이르면 28일 행안위 법안1소위 상정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2.11.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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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1소위 상정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 정치권의 공통된 목소리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승격시 정부 재정 지원 확대와 자율 행정 가능
여기에 규제 특례 신설 및 규제 완화로 민간투자 활성화 기대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행정안전위원회의 여·야 대치 변수도

전북 핵심 현안중 하나인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이 이르면 28일 행정안전위 법안 1소위에 상정될 전망이다.

여당 간사 측 부정적 반응을 보인 해당 법안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안1소위에서 법안을 다룰 경우 국회 본회의 통과도 가능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공통된 목소리다.

법안 통과의 캐스팅보트는 여당의 경우 이채익 행안위원장과 특별자치도법을 심사할 행안위 1법안소위 위원장을 맡은 정우택 의원의 협조가 필요하다.

앞서, 도와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들을 비롯해 행안위 여당 간사와 법안 2소위 위원장을 맡은 이만희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법안1소위 위원인 박성민·김용판·조은희 의원 등을 차례로 만나 당위성을 피력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전북만의 독자 발전을 견인할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를 위해 관련되 모든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했다. 광역시가 없는 도 지역 중 유일하게 특별자치도에서 소외된 전북이 이번에도 배제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8월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전북의 지역·경제적 특성을 살려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토 균형발전과 전북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승격될 경우 자치권 강화를 기반으로 정부 재정 지원 확대와 자율 행정, 규제 특례 신설 및 규제 완화가 가능해진다.

중앙정부에 쏠린 독점적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것이다.

또, 규제 특례 신설과 규제완화를 통해선 민간투자유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도세가 약한 전북 입장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

특히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초광역메가시티 정책에 포함되지 못한 전북은 특별자치도 지위도 손에 넣지 못할 경우 정부 정책에 소외될 게 불보 듯 뻔하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기조 변화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등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예산안과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행정안전위원회의 여·야 대치가 길어질 경우 법안 통과가 늦어질 수 있다는 변수도 있다.

국회 예산안 심사가 10일도 채 남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와 정치권의 확고한 공조체계가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있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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