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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사랑상품권 할인 구매한도 1백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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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사랑상품권 할인 구매한도 1백만 원으로 상향
  • 한용성 기자
  • 승인 2022.11.23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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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 달 동안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 취지
지류상품권 종전처럼 최대 30만 구매가능

 

무주군이 무주사랑상품권 할인 구매한도를 12월 한 달 동안 월 50만 원에서 1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2022년도 마지막 할인 구매한도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 구매한도 상향으로 단기간 내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여 침체된 상권 경기 회복은 물론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도움주기 위한 취지다.

지류상품권 할인 구매한도는 종전과 같이 최대 30만 원이며, 관내 26개 판매대행점에서 구매 가능하다. 

또한 카드 및 모바일은 판매대행점과 고향사랑 페이앱에서 충전 가능하다. 황인홍 군수는 “무주사랑상품권이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군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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