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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 시 재산분할, 혼인 기간 길수록 더욱 복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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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 시 재산분할, 혼인 기간 길수록 더욱 복잡해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11.25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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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변호사

유명인 부부의 이혼은 그 자체만으로도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슈이지만 가장 많은 화제를 모으는 주제는 단연 재산분할이다. 재산 규모가 크면 클수록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대중의 관심이 모두 쏠릴 수 밖에 없다. 특히 재계 유명 인사들이 이혼을 할 때에는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 심지어 조 단위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경을 넘나들며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기도 한다. 

재력가가 아닌 사람들의 이혼에서도 재산분할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혼 후 삶의 질이나 경제적 안정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혼한 부부는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며 부부 생활을 하며 형성한 재산은 부부 모두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혼을 할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 다시 말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에 한하며 만일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다거나 결혼 생활 도중 가족으로부터 증여, 상속을 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러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리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혼인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의 구분이 어려워진다. 요즘에는 부부가 각자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제 감각이 더 좋은 사람 한 명이 부부 두 사람의 재산을 같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재산을 같이 관리하다보면 경계가 흐릿해져 막상 이혼을 할 때에는 어디까지를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어디까지를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칼로 자르듯 나누기 힘들어진다. 

게다가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기에 계산이 더욱 복잡해진다. 소극재산이란 빚, 즉 채무를 말한다. 부부가 함께 가정을 꾸려 생활하기 위해 채무가 형성되어 있다면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해야 한다. 다만 채무 형성의 원인이 배우자 일방의 사치나 도박, 투자 실패 등이라면 이러한 채무는 분할하지 않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모두 책임지게 된다.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현재 보유한 재산뿐만 아니라 미래에 받게 될 재산도 고려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퇴직금이나 연금 등이다. 부부 중 한 쪽만 경제활동을 하고 나머지 한 쪽은 전업주부로 생활했다 하더라도 사회생활을 내조하고 협력한 공이 인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퇴직금이나 연금에 대한 분할을 주장할 수 있다.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변호사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일 경우, 당연히 자신이 재산분할에서 유리할 것이라 생각해 준비를 소홀히 하는데, 재산분할은 각자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그에 따라 진행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기여도가 높게 인정된다면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게 된다. 따라서 섣불리 이혼을 진행하지 말고 관련 사건의 해결 경험이 풍부한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꼼꼼하게 따져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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