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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대물림 아냐”...가업승계 세제개편 호소 나선 전북 中企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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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대물림 아냐”...가업승계 세제개편 호소 나선 전북 中企업계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2.11.22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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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중소기업계, ‘기업승계 입법촉구 결의대회’ 개최...전국 13개 지역 동시 개최
- 가업승계시 상속공제 제도 요건 복잡해 포기...신사업 투자 막아
- 채정묵 중기중 전북회장 “원활한 기업승계 위해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 촉구
“부의 대물림 아냐”...가업승계 세제개편 호소 나선 전북 中企업계
“부의 대물림 아냐”...가업승계 세제개편 호소 나선 전북 中企업계

“가업승계를 하려고 보면 사후관리 요건이 너무 복잡해 상속공제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업종 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을 맞추려면 신사업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

70세 이상 중소기업 CEO가 2만명을 넘는 등 중소기업 대표자의 고령화가 현실화하고 있어 승계를 통한 세대교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 중소기업계가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전의준)는 22일 기업승계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기업승계 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하는 동시에, ‘기업승계 입법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기업승계 입법추진위원회는 채정묵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중소기업회장을 위원장으로 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박숙영 지회장 등 도내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들이 참여했다.

채정묵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중소기업회장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기업이 과도한 세금을 못 버티고 경영을 포기하면 기업이 책임지던 일자리, 세금, 수출 등은 사라진다”며 “이처럼 기업이 개인의 자산이 아닌 우리 사회의 자산인 만큼, 기존에 있는 제도라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실제 중소기업들은 가업승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해야 하는 처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업데이터 분석과 실태조사를 통해 발표한 '중소기업 승계현황'에 따르면 가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기업경영에 변화가 있다는 응답은 65.8%로 조사됐다. 이중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52.6%, 투자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13.2%로 나왔다.

가업승계를 위한 제도로 현행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있지만 해외에 비해 제도 활용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강소기업에 해당하는 히든챔피언이 많은 독일의 경우 연 1만건, 일본의 경우 3800여건이 가업승계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활용건수는 100건에도 미치지 못한다.

위원회 관계자는 “기업들은 승계를 위해 가업상속 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하고 싶어 하지만, 요건 충족이 어려운 탓에 세 부담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세 부담이 완화되면 투자를 늘리겠다는 기업이 많다”고 말했다.

채정묵 회장은 “30년 이상 된 기업일수록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더 지체하면 기업들의 도산과 폐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고령화 사회인 일본이 후계자가 없어 폐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한 것처럼, 우리도 기업들이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성장해 투자를 늘려갈 수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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