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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과 겹친 월드컵…음주운전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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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과 겹친 월드컵…음주운전 주의보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11.21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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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술자리·모임 증가 예상
내년 1월 31일까지 특별 단속

월드컵 개막과 연말연시까지 겹치면서 술자리와 모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음주운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719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사망자수는 53명으로 2809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음주로 인해 상황 판단력이 떨어져 사고 발생 시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실제 지난 8월 음주운전 중 음주 단속을 피하다 사고를 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과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20대)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시께 남원시의 한 도로서 음주운전을 하며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차와 경찰관을 친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으며, 운전을 하다 차 안에서 잠이 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한 시민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깨우자 도주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과 경찰차를 들이받는 등 사고를 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등 숙취운전과 반주운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10월 정읍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50대가 붙잡히기도 했다.

전날 밤까지 술을 마신 A씨는 다음날 아침 자신의 택시를 몰다가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았다.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빈번하게 발생하는 음주운전사고 근절을 위해 전북경찰은 2023년 1월 31일까지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상태로 맞이하는 월드컵 행사와 연말연시 지인들과의 모임 등으로 음주운전의 증가가 예상되는만큼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도민들도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 받는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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