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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제추행 등 성범죄 미수에 그쳐도 처벌 불가피하다. 전문 변호사의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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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제추행 등 성범죄 미수에 그쳐도 처벌 불가피하다. 전문 변호사의 대응은?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11.24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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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수원 김한솔 성범죄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수원 김한솔 성범죄 전문 변호사

검찰이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을 아동 강제추행 혐의와 교도관 및 재소자 상습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수원 지검 안양지청은 김근식이 지난 2006년 경기도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하고, 교도소 수감 중 교도관을 폭행하고 재소자를 상습 폭행한 범행을 추가로 밝혀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 A 시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피해 아동을 흉기로 죽인다고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성범죄로는 '강제추행'이 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때 폭행, 협박은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나 언어적 협박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또는 업무상 위력 행사 등을 모두 포함한다.

무엇보다 범행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형사처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고지, 전자장치 부착명령, 취업 제한 등 성범죄자 대상의 각종 보안처분이 이뤄질 수 있기에 엄격한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자의 연령이나 상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청소년 성 보호법이나 성폭력 처벌 법 등이 적용돼 가중처벌된다.

예를 들어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청소년 성 보호법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약자에 대한 성범죄를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다.

따라서 강제추행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자신의 무고함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건을 분석해 무고함을 밝힐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일반적으로 추행이라고 하는 범위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만지는 것만 생각한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추행을 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저항한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보고 처벌한다.

또한 신체 접촉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 체액을 묻히는 등의 행위를 두고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 성욕의 흥분이나 자극,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가 들어갔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폭넓게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처분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법무법인 오현 수원 사무소 김한솔 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실수 또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도 변명을 하기 쉽지 않다. 가령 출근길 지하철 등에서 사람이 많다 보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만약 입증이 어렵다고 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오해받지 않게 조심하는 게 좋다. 혹여라도 오해받는 상황이라면 명확하게 자신이 하지 않았음을 밝혀야 한다. 만약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이때부터는 실형을 살 수 있는 만큼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 함께 대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수원 김한솔 성범죄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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