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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과 전북단위 학부모 협의회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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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과 전북단위 학부모 협의회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됐다
  • 김영무 기자
  • 승인 2022.11.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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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각 학교에 설치된 학부모회가 시·군 단위와 전북 단위 대표단을 구성해 학부모협의회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한정수 의원(익산4)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참여하는 학부모회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21일 열린 제3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통과됐기 때문이다.

한정수 의원은 “교육의 3주체 중 하나인 학부모의 의견이 지금까지 지역청과 도교육청에 전달되기란 쉽지 않았다”며 “이 조례를 통해 학부모회에서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정책에 학부모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학부모회협의회를 통해 모아져 원활히 전달·반영 될 수 있도록 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 의원은 “이 조례는 교육위원회 의원 8명 모두가 교육의 질 재고와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공동발의로 뜻을 모아 추진 한 만큼 그 의미가 크다”며 “학부모회 대표들의 지역 간 소통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논의와 의견을 제시하며,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조례는 도내에 설치된 764개(99.0%)의 학부모회가 시·군 학부모회협의회와 전북 학부모회협의회를 원활히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와 지원’, ‘학부모회협의회의 의무와 기능’ 등을 규정했다.

한 의원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학부모회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곳은 전북이 최초이기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로 운영될 ‘시·군 학부모회협의회’와 ‘전북 학부모회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인 현장 의견 수렴으로 조례 정비는 물론, 여기서 제안된 정책의 추진 상황도 살피겠다”며 도내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지난 4월, 충남은 전국 최초로 학부모회의 연대를 기반으로 한 학부모회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이는 전북에서 학부모회협의회의 기능과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한정수 의원이 제정한 조례는 내년부터 ‘학부모 교육네트워크’라는 사업으로 시행될 예정이다.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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