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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났다, 놀자"... 수능 해방감에 청소년 탈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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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났다, 놀자"... 수능 해방감에 청소년 탈선 우려
  • 박민섭 기자
  • 승인 2022.11.21 0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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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마무리되면서 시험을 마치고 해방감을 맞은 수험생들의 각종 일탈행위가 우려된다.

수능을 마친 일부 학생들이 학업 등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음주·흡연 등 해소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SNS상에서 술·담배 대리구매가 성행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신분증 위조 및 판매도 이뤄지고 있어 강경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 수능 이후 첫 주말이 지난 19일 전주 신시가지.

거리에선 한눈에 봐도 앳된 모습을 한 청소년들로 불야성을 이루었다.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10명 이상의 무리를 지어 다니는 모습이었다. 이들 중 한 명은 무리를 향해 “담배 있는 사람”이라며 묻기도 했다.

이처럼 매년 수능 이후 불거지는 고3 청소년들의 일탈 소식에 자영업자 못지않게 부모님들도 불안해지기 마련이다.

고3 자녀를 둔 오모(48)씨는 “예전부터 뉴스나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수능 후 음주나 흡연, 폭행 등이 이뤄진다는 소식을 많이 접했다”라며 “우리 아들도 수능이 끝나 풀어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걱정은 태산이다”고 토로했다.

수능이 끝나고 미성년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번화가 술집들도 잔뜩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류 판매 업주가 수험생을 성인으로 착각하고 매장에 출입시키게 될 경우 영업에 제재가 있다.

청소년 보호법 등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담배와 술을 판매할 경우 해당 가게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또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대신 구매해 준 사람도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주 신시가지 인근 업주 이모(32)씨는 “매년 수능이 끝나고 연말 전까지는 한두 달 정도 문을 닫는 가게가 눈에 들어온다”며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인지 대학생인지 구별하기 힘들다. 신분증을 구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장에 오면 밝혀내기 힘들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업주 김모(38)씨는 “수능이 끝난 당일 저녁부터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신분증 검사를 꼼꼼히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얼굴만 보고는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겉모습을 보고 성인이라 판단하지 않고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다 검사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은 수능이 끝나고 해방감을 맞은 수험생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안전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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