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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산학연협력 활성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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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산학연협력 활성화법 ’대표발의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2.11.20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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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협력을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공
현행 세액공제 비율에서 중소30%·중견20%·대기업10% 추가 공제
신 의원, “산학연협력 활성화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기술선진화 기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이 산학연협력 확대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신 의원은 산학연협력을 통한 연구·인력 개발에 추가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 촉진을 위해 기업 유형과 기술 종류에 연구·인력 개발에 사용된 금액의 최대 4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한국의 산학협력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2020년 민간기업의 총연구개발비 73조원 중 대학에 지원한 연구비는 1조1000억원으로 1.5%에 불과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독자 연구개발 인력이 부족해 산학연협력이 필요하지만, 연구비를 지원할 능력이 없어 협력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은 기업이 산학연협력 활동으로 연구·인력을 개발하는 경우 기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비율에 기업 유형에 따른 비율을 추가해 금액을 산출하도록 했다. 

기업 유형에 따른 비율은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20%, 대기업 10%이다.

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위 위원장으로서 저조한 산학연협력을 제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산학연협력 활성화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기술 선진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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