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 등을 사전 차단키 위해 관내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군의 특별 점검은 혼합건설폐기물 배출기준 초과 등 건설폐기물 배출자의 위반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건설폐기물 부적정처리 사전 예방과 분리배출·분리보관 등 적법 관리 등을 적극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군은 이에 따라 대형공사장, 상습 위반업체와 분리배출 미준수 등 위법 우려 사업장 등에 대한 집중점검에 들어간다.
점검 사항은 건설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및 소각 구분에 대한 여부를 비롯한 매립 구분 배출과 차량 덮개 설치 여부 등 건설폐기물 발생 및 보관 과정부터 최종 처리 인계 과정 등 전 과정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군은 이번 점검 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하는 한편 건설폐기물 보관 표지 미설치 위반사항에는 100만원부터 가연성 비가연성 혼합보관의 경우에는 300만원까지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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