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조례제정 위한 행정절차 착수
임실군이 성수산 왕의 숲 관광시설물 개장에 맞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해 조례제정을 위한 행정절차 등에 착수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군의 이번‘성수산 왕의 숲 관리 및 운영조례제정’은 지난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왕의 숲 생태관광지 조성조성사업과 서부내륙권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관광시설과 캠핑장 등 운영에 앞서 사전 행정절차 등에 따라 이루어진다.
군이 오는 2023년 상반기부터 운영 예정인 시설은 방문자센터를 비롯한 숲놀이터, 잔디광장, 북카페, 물놀이시설 등 관광시설과 조성된 국민여가캠핑장 등 관광 및 힐링 공간 등을 제공키 위해 추진된다.
조례제정 내용은 왕의 숲 공간적 범위 및 시설의 종류 및 사용 방법과 시설 관리 운영에 따른 교육 및 체험 등 전문 기관 등에 위탁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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