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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가중처벌 피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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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가중처벌 피하기 어려워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11.17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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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이용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이용 변호사

공항철도에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40대 A씨가 입건되었다.

지난 달 15일 A씨는 인천국제공항 방면으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탑승해 옆자리에 앉은 여고생의 몸에 머리를 기대기 시작하여 신체 일부를 만지며 강제추행을 이어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검거하여 철도경찰대에 인계했다.

A씨에게 적용된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이며 형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혐의이다. 미수범도 처벌한다.

그런데 만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형법 대신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며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해 성범죄를 당했을 때 입게 되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더욱 크고 이러한 피해가 추후 미성년자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성인보다 강력한 법적 보호를 지원하는 것이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 형법상 강제추행에 비해 상향된 것을 알 수 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역시 미수범을 처벌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이를 예비, 음모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미수, 예비, 음모란 모두 범죄의 실현 단계를 말한다. 우리 법은 범죄가 범죄를 결심하고 예비•음모한 뒤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결과를 이루는 단계에 따라 진행된다고 보고 있다. 범죄를 결심하는 단계는 범죄자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형법적 평가가 불가능하지만 범죄 의사를 실현하기 위해 준비하기 시작한 단계에서부터는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준비하는 단계가 바로 예비•음모다. 예비나 음모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모든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 예비•음모 단계에서 처벌하는 범죄는 그만큼 죄질이 무거운 범죄라고 볼 수 있으며 입법자들이 미성년자 성범죄를 얼마나 중히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참고로 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종료했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미수 역시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처벌 가능하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강제추행 외에도 거의 대부분의 성범죄가 피해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법무법인 오현 이용 변호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 등 성범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피해자 연령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린 나이라면 성범죄처벌법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더욱 무거운 수준의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절대 변명으로 넘어갈 수 없는 혐의이기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이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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