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16일 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300명에 대한 체납정보를 도와 시·군, 위택스 및 행안부 누리집 등을 통해 일제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은 지방세 분야 272명(개인 154명, 법인 118명)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28명(개인 25명 법인 3곳) 등 총 300명이다.
이들과 관련된 체납액은 각각 97억원과 8억원으로 최대 체납액은 개인 4억원, 법인 7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각 지자체별 명단공개로 대상자가 중복공개 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합산 체납액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실효성을 높인 특징을 보였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신규 체납자로서,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도는 이번 명단공개 전 납부 독려를 통해 체납자 118명에게 16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번 명단공개와 동시에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을 추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황철호 도 자치행정국장은 "향후 명단공개 뿐만 아니라 출국금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기존의 체납징수 방법 외에도 맞춤형 체납분석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조세정의 실현을 통한 자체세입확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