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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내년부터 본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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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내년부터 본격 단속
  • 김종준 기자
  • 승인 2022.11.16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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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충전방해 민원 740건 발생

 

군산시가 전기차 소유자의 충전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충전구역의 충전방해 행위 단속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128일부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충전방해 행위 단속이 확대됐다.

 

시는 시행 초기 시민들에게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공동주택,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등에 관련법을 지속 홍보하고 있다.

 

이어 내년 1월부터는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본격 단속 및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특히, 아파트 단지나 대형마트, 백화점 등 다수가 사용하는 충전구역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차량이 충전구역·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등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충전시설·충전구역 훼손 행위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충전방해 행위 신고는 행안부 안전신문고앱에서 친환경차 충전구역을 선택해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차량사진(번호판)을 포함해 위반장소와 일시 등을 기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전기차 충전방해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에 신고 접수된 전기차 충전방해 관련 민원건수는 10월 말 기준 740건으로 전기차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민원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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