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4 10:46 (수)
장수군수 여론조사 조작...전·현직 군수 측근 36명 불구속 기소
상태바
장수군수 여론조사 조작...전·현직 군수 측근 36명 불구속 기소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11.14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수군수 여론조사 조작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들이 무더기 불구속 기소됐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공직선거법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A씨 등 3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장수군수 당내경선 과정에서 타지역 선거구민 휴대폰 73대의 요금청구지 주소를 장수군으로 허위 이전한 후 당내경선 전화 여론조사에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에는 최훈식 현 군수의 친동생과 선거 후원회 회계 책임자와 장영수 전 군수의 친동생, 조카 등 선거 사무실 관계자도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 군수와 장 전 군수가 직접 범행에 가담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당내경선에서 ‘휴대폰 요금청구지’를 기준으로 투표권자를 특정해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구조를 악용했다.

검찰은 장수군의 유권자가 1만6000여명으로 비교적 적어 73명 정도의 허위 유권자만 확보해도 경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내경선 여론조사에 부정하게 투표한 횟수만 43회에 달했으며,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서 1, 2위 후보의 표차이가 78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원지청 관계자는 "경찰·선관위와 적극 협력해 유사 사례를 엄단함으로써 공명선거 풍토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