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17:10 (금)
친자관계는 법적으로도 부정 못해 상속인 자격 유지
상태바
친자관계는 법적으로도 부정 못해 상속인 자격 유지
  • 전민일보
  • 승인 2022.11.15 0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서는 상속재산을 두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녀와 부모 사이가 좋지 않다면 해당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물론 재산을 상속받지 못했더라도 유류분제도를 이용하면 최소한의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요구할 수 있지만, 부모가 생전에 호적정리에 관한 언급을 했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종종 부모와 자녀가 다툼을 벌일 때‘호적에서 파낸다’라는 언급이 자주 등장 한다. 때문에 부모와 자녀 관계라도 법적절차를 이용하면 정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생기곤 한다.

하지만 혈연관계는 법률적으로도 절대 부정할 수 없기에 설령 재산상속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제기할 수 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

부모와 자녀 관계의 호적정리는 법률에 규정조차 없다. 즉 부모와 자녀는 혈연에 의해 맺어진 관계기 때문에 제3자나 법의 판단으로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말.

따라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호적에서 파낸다’라는 말은 현실에서는 실현될 수가 없다. 그 어떤 이유로도 혈연관계는 부정될 수 없기에 여전히 법률상 상속인이고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요구할 수 있는 유류분권 역시 남아 있다.

반면 아버지가 사망 시 자녀와 함께 공동 1순위 상속인이 되는 엄마, 즉 배우자 간의 호적 관계는 어떨까.

부부 사이는 법으로 맺어진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의 동의가 있다면 언제든 정리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법 절차를 이용해 부부관계를 인정받았으니 남남이 되는 것도 법 절차를 이용하면 가능하다는 말.

법적으로 남남이 된 부부는 서로에게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권은 법률에 등록된 관계여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혼한 부부관계라도 그들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먼저 사망한다면 이혼한 부모 각자에게 자녀의 재산이 상속된다.

한편 부모와 자녀 관계지만, 법 절차를 이용해 정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가령 지금까지 친자인 줄 알고 키웠지만, 생물학적으로 친자가 아닌 상황이 대표적.

이 경우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관계가 아님을 판단하여 ‘친생부인의 소’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법률적 판단하에 정리가 가능하다. 만약 친자가 아님이 밝혀진다면 해당 자녀에게는 상속권이 박탈된다.

이뿐 아니라 양자로 입양한 양자, 양부모 관계에서도 정리가 가능하다. 법률상 인정된 양친자관계를 정리하고자 할 때는 입양 무효나 취소, 파양 등으로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다만 현실에서는 입양이 확정된 이후 양친자관계정리는 상당히 까다롭고 법원에서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확실한 근거와 동의가 필요하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 변호사

※본 칼럼은 <전민일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우진미술기행 '빅토르 바자렐리'·'미셸 들라크루아'
  • 옥천문화연구원, 순창군 금과면 일대 ‘지역미래유산답사’
  • 도, ‘JST 공유대학’ 운영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