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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자림복지재단 청산절차 늑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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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자림복지재단 청산절차 늑장 대응”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2.11.14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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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도의원, 복지여성보건국 행정사무감사 지적
청산 절차 지연으로 직업중점 특성화 학교 건립 지연

지난 2015년 설립허가가 취소된 자림복지재단의 잔여재산 청산절차가 도와 전주시, 도교육청 등의 늑장 처리로 ‘장애인 직업중점 특성화 학교’ 건립 등 장애인 관련 사업들의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11일 전북도의회 이병철 환경복지위원장(전주7)은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 대상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15년 설립허가가 취소된 자림복지재단의 잔여재산 청산절차가 청산인 지정 이후 4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종료되지 못한 점을 집중 질타했다.  

장애인복지시설 내 성폭행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도내 자림복지재단 민관합동실태조사를 통해 심각한 수준의 성폭행 사건들이 밝혀지며 지난 2015년 자림복지재단이 운영해 온 시설들에 대한 폐쇄조치와 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도는 자림복지재단의 청산절차 진행을 위해 지난 2018년 3월부터 청산인을 지정해 청산절차가 진행하고 있다. 당초 지난 2018년 전북도는 자립복지재단 청산과 관련한 계획에 2019년 상반기 청산을 종료하고 등기를 완료해 지자체로 잔여재산을 귀속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청산절차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청산절차 지연으로 최근 자림복지재단 부지 내 건립 예정이었던 전북교육청의 장애인 ‘직업중점 특성화 학교’의 건립이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9월 도의회에서 문제 제기 이후 뒤늦게 관련 절차에 대한 협의에 나섰다. 

청산절차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도는 재단에 발생한 채무를 변재하지 못했기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채무는 전주시에 납부 할 지방세 체납이다. 전주시와 전북도, 교육청, 청산인 등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극행정의 단면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청산인과 전북도, 전북교육청, 전주시가 함께 모여 실무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10월 7일 공문이 유일했다. 도의회에서 청산절차의 문제 제기가 이후 뒤늦게 관계기관이 논의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소통과 협력 부재로 청산절차가 지연되는 일도록 내년 6월안에는 모든 청산절차를 완료해 전북도로 잔여재산이 귀속돼야 한다”면서 “장애인종합지원센터와 장애인 직업중점 특성화학교 건립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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