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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 수호 변호사회, ‘노무사법 개정 반대 시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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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 수호 변호사회, ‘노무사법 개정 반대 시위’ 열어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11.11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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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초동 법원 정문 앞 변호사 1백여 명 참가
변리사-세무사-노무사 직역침탈 반대 외쳐
11일 ‘변리사법 및 공인노무사법 개정 반대와 변호사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집회에 참석한 생존권수호 및 법조정상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생변)의 안병희 공동대표(좌)와 윤성철 공동대표(우)
11일 ‘변리사법 및 공인노무사법 개정 반대와 변호사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집회에 참석한 생존권수호 및 법조정상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생변)의 안병희 공동대표(좌)와 윤성철 공동대표(우)

변리사, 세무사에 이어 노무사 등 유사직역의 변호사 직무 영역을 침범하는 시도가 계속되면서 변호사들이 거리에 나섰다. 매해 변호사 수가 급격히 늘어 변호사당 수임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다, 유사직역들까지 변호사들의 생존을 위협하자 변호사들이 직접 시위에 뛰어든 것이다.
 
‘생존권수호 및 법조정상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생변, 공동대표 안병희, 윤성철, 조현욱, 홍성훈, 박세정, 송득범, 최소현)'이 주최한 ‘변리사법 및 공인노무사법 개정 반대와 변호사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집회가 11일 11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삼거리에서 열렸다.

생변은 변호사수 증가 상황에서 각종 유사직역의 소송대리권 침범에 대응하고 신변위협으로 고통받는 변호사와 청년 변호사 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지난 10월 출범한 단체다. 현재는 변호사 수백여 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변호사에게 세무 기장을 불허하는 세무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허용한 변리사법이 산자위 소위를 통과하고, 노무사에게도 공동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노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까지 발의되며 변호사 사회 내부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시위에 참석한 한 30대 청년 변호사는 “이번 노무사법 개정안은 법률 서비스 체계를 와해시키고 변호사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로, 유사 직역자들의 직무 침탈이 도를 넘은 수준"이라며, "특히 소송이나 법률 전문성을 보유하지 않은 노무사들에게 공동대리를 허용할 경우 법률 소비자들의 피해마저 우려되기 때문에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한 생변은 ‘변호사 신변 안전 보장 촉구’에도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 6월 대구에서 민사소송에 패소한 의뢰인이 상대 측 변호사를 해할 목적으로 방화 사건을 일으켜 총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지난 8월 의뢰인이 본인 국선변호인을 스토킹을 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등 변호사의 신변을 위협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생변 공동대표인 안병희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유사직역들의 마구잡이식 침탈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직역을 지켜내고 앞장서 싸워야 한다"며 "변호사들의 생존권 수호와 법조정상화를 위한 생변의 발걸음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공동대표인 윤성철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로베이스)는 "유사직역의 소송대리권 침탈과 변호사 신변위협이 도저히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으며,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변호사들의 집단행동을 촉구하고 변호사 공익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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