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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 중간정산 조속히 추진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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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 중간정산 조속히 추진하라“ 촉구
  • 김종준 기자
  • 승인 2022.11.10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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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한경봉 군산시의원 5분 발언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제251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과 관련해 초과 개발 이익금 등 중간정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10, 5분 발언을 통해 “20183월 비응도동으로 공장 이전을 하면서 기존 제지설비 3기 중 1기만 이전하고 2기는 매각했으며, 기존 공장부지는 공동주택 및 상업용지 등으로 용도변경돼 현재 아파트, 쇼핑몰 등이 들어선 복합주거단지로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군산시와 체결한 약정서를 보면 공장 이전이 완료된 후 정산결과 지가 차익과 사업 수익의 합계가 공장 이전의 총비용을 초과해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초과이익의 51%를 공익적 목적으로 군산시에 기부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장 이전에 대해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 간의 해석차가 발생함으로써 중간정산의 주요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면서 군산시는 제지설비 3기 중 2기를 이전하지 않고 매각하는 등 비응도동 공장 내 추가적인 신규 제지설비 설치는 공장 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반면 페이퍼코리아 측은 추가적인 신규 제지설비 도입 비용도 공장 이전비용에 포함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710월 페이퍼코리아는 전주페이퍼 청주공장을 인수해 기존 주력 생산품인 신문용지의 생산을 원활하게 하고 있어 실질적 이전은 청주공장 인수로 종료됐다비응도동으로 이전한 제지설비 1기는 수익성이 높은 산업용 포장재 등 타 제품 생산전환을 위한 추가적인 신규 투자비용으로 본건 공장이전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만약 페이퍼코리아가 본건 공장이전에 대한 해석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공장 이전에 따른 초과이익의 51%라는 군산시에 대한 공익적 기부금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자산증식 비용으로 충당하려 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해석의 모호성과 법적 분쟁의 위험성을 담고 있는 약정서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하지 않은 군산시 행정을 질책한다고 밝혔다.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는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비용의 철저한 산정과 초과 개발이익금 중간정산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향후 초과이익 기부금을 활용해 공장 이전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소와 시민들을 위한 공익사업을 추진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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