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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무장병원 인정 시 의사면허 취소, 전문 법적 도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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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무장병원 인정 시 의사면허 취소, 전문 법적 도움 필요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11.10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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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메디컬로 윤태중 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메디컬로 윤태중 변호사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단속에 칼을 빼 들었다. 최근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할 것으로 우려되자, 재정 누수 주범의 하나로 꼽히는 사무장병원 의심 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확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제33조 등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병원을 세우고,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거나 의사라고 할지라도 복수병원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다른 의사의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병원을 뜻한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은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수령한다는 문제를 지닌다.

의료법상 병원을 불법적으로 개설 및 운영한 사무장과 개설의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불법운영 기간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수령한 요양급여가 모두 사기죄로 인정되어, 경합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 경우 운영기간이 길면 길수록 범죄수익금이 커지기 때문에 금고이상의 실형에 처해질 확률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이 이루어질 여지가 높다.

그리고 사무장병원이라는 것을 알고도 고용된 봉직의 경우에는 방조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처벌과 함께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불법 개설 및 운영되고 있는 병원 즉 사무장병원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이에 사무장병원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의료법위반 사안에 비해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 의사면허취소로 이러질 여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라면 대응하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억울한 처벌을 피하려면 실제로 개설과정과 운영과정에서의 자금흐름 및 운영방식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논증해야 되기에 형법과 의료법, 의료계 관행에 대해 전문 법적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글 : 법무법인 태신 메디컬로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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