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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테러!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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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테러!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만이 아니다
  • 전민일보
  • 승인 2022.11.10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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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부터 드론이 여가·취미용 보급증가로 대중화 되어 인터넷 등을 통해 저가형 드론을 누구나 쉽게 구입 가능하며, 현재 드론은 산불진화, 실종자 수색, 군사훈련 보조, 방송 콘테츠 촬영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

최근 드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체는 점차 소형화 되어가고 이동속도도 빨라져 목표지점 도달시간이 단축되고 있다.

문제는 드론이 항상 긍정적으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다.

드론은 휴대가 쉽고 원격조정이 가능해 조종자 위치 파악이 어려워 테러리스트나 범죄조직의 수단으로 활용될수 있다는 것이다.

2018년 2월 5일 태러조직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드론으로 피습하여 군인 7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2019년 9월 14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국영 정유회사 생산시설 두곳이 드론 폭탄 공격으로 파괴 되었다.

비록, 외국의 사례지만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로 테러의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어 더이상 드론 테러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항공안전법상 드론에 대해 야간비행·인구밀집 상공 위험비행·고도 150m 이상 비행금지, 비행중 낙하물 투하 금지, 유인항공기 접근시 회피, 가시거리범위 외 비행금지 등을 ‘조종자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은 드론 보급이 일상화 되면서 2019년부터 드론의 잠재적 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위반 등 드론 신고도 테러 신고 유형중 하나로 분류했다.

드론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국가적으로는 드론을 무력화 할 수 있는 안티드론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안티드론시스템은 그물로 포획하는 드론캐처, 전자기교란기 등이 있다.

물론 드론을 직접적으로 격추하거나 포획하는 기술도 필요하지만, 지속적인 법과 제도의 정비 관계기관들과 협력해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작은 관심이 큰 피해를 예방할수 있듯이 비행 제한 구간이나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내 드론을 목격하게 되면 단순한 의구심으로 넘길것이 아니라 즉시 112나 111(국가정보원)으로 신고를 하여 드론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혜원 임실경찰서 경비작전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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