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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캠핑카 장기주차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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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캠핑카 장기주차 '골머리'
  • 박민섭 기자
  • 승인 2022.11.09 2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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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한 공영주차장에 캠핑카와 캠핑트레일러 장기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단속은 뒷짐을 지고 있다.  백병배기자

최근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캠핑족이 늘어나는 가운데 전주시 내 한 공영주차장에 캠핑카들이 장기간 점령하고 있어 시민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시민 모두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공영주차장이 소수가 독점하다 보니 제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특히 주변 식당 등 용무가 있는 시민들은 꽉 막힌 주차장을 보고 대로변에 주차하기 시작하면서 불법주정차·교통 불편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9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아파트 단지 앞 천변 공영주차장. 입구부터 특수차량, 하루 이상 주차금지 등 팻말이 눈에 들어왔다.

금지 팻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안쪽으로 들어가자 8대의 캠핑카, 캠핑용 트레일러가 주차돼 있었다. 

한 운전자는 주차장에 들어왔다가 자리가 없어 차를 돌려 나가는 모습도 눈에 들어왔다.

캠핑카 외부에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은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먼지가 가득히 쌓여있는 상태였다.

특히 주차장의 모든 캠핑카 전면부에는 ‘본 주차장에 캠핑카용 트레일러 주차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완산구청’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다. 

이곳 주차장을 자주 이용한다는 시민 홍모(41)씨는 “앞에 팻말도 있는데 예전부터 계속 주차돼 있어요. 차주 분들이 무시하는 건가요”라며 “팻말만 두는 건 약하니 강력히 단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곳에 주차 중인 캠핑카 차주는 억울한 기색을 내비쳤다.

차주는 “저는 이곳에 1년 6개월간 주차해 뒀다. 입구에 있는 특수차량, 장기간 주차금지 팻말은 오래되지 않은 최근에 생겼다”며 “지자체가 붙인 해당 종이는 확인했지만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캠핑카 앞에 제 연락처도 적어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캠핑카 관련 세금도 꾸준히 내고 있고 문제 될 것이 없는데 억울하다”며 “저는 캠핑카 차고지 관련 법안이 개정되기 전 차량을 등록해 차고지가 지정된 곳도 없다. 이곳의 다른 차주분들도 저와 같은 상황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

실제 캠핑 차량 구입 후 등록 시에 차량을 지정된 차고에만 주차하도록 만든 법은 올해 2월부터 개정됐다.

개정 법안이 시행된 후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개정돼 있지만 개정 전 등록된 캠핑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주차를 해도 단속 등을 할 수 없어 이도 저도 못 하는 상황인 것.

지자체도 해당 캠핑카에 대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구청 관계자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캠핑카는 무작정 처벌하기는 어렵다”며 “해당 캠핑카의 전면부에 붙인 것은 행정처분 전 계고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캠핑카에 소유자가 있다면 자진 처리를 유도하지만 소유자가 없는 경우 방치로 간주한다”며 “소유자가 없는 차량에 장기간 방치할 경우 계고 조치로부터 2개월 후 견인 조치를 취하며 강제 처리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박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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