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막고 있다는 이유로 10대를 폭행한 폭력조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폭력조직원 A(20)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또 A씨와 선후배 사이인 B씨 등 2명 또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 전주시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C(10대)군을 폭행한 혐의다.
조사결과 전주의 한 폭력조직원인 A씨는 B씨 등과 함께 있다가 C군이 자신의 차량을 막고 있자 시비가 붙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해 말 폭력조직원이 10대를 폭행했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 9월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마무리했으며,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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