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남편을 스토킹한 7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노미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73·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부터 23일까지 전 남편 B(70대)씨의 주거지 앞 계단에 협박메시지를 적은 종이나 사진 등을 두며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2015년 1월 16일 이혼했으며, 같은 건물 다른 층에 살고 있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인 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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