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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감금·폭행한 40대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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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감금·폭행한 40대 징역 3년 6개월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11.06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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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를 세탁기에 넣고 폭행하며 감금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중감금치상과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0일 오전 4시40분께 둔기로 B씨를 1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평소 B씨의 외도를 의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5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까지 내연녀 B씨를 폭행하고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또 B씨의 발을 묶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기도 했다.

B씨는 두려움에 도망을 가기 위해 "돈 30억을 부모님 집에 뒀다"고 거짓말했다.

A씨와 B씨는 임실의 부모님의 집에 함께 갔지만 거짓말임을 알게된 A씨는 B씨에게 또다시 폭력을 행사했다.

B씨는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B씨에게 잔혹한 행동을 했다"면서 "B씨를 상대로 한 특수상해 등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재판을 받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범행을 그치지 않았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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