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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아트테크로 절세 혜택 더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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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아트테크로 절세 혜택 더 키운다
  • 길문정 기자
  • 승인 2022.11.02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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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이나 창업 초기 기업에 의무 투자를 전제로 개인과 법인이 모여 결성해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 후 운영, 투자 수익을 나누어 갖는 제도이다.

개인투자조합은 절세 혜택이 높다는 것이 특징으로 투자 구간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가 100% 적용되며, 3천만원에서 5천만원 구간인 경우 70%, 5천만원이 초과할 경우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여기에 창업 5년 내 벤처기업이나 전환 3년 이내 벤처기업인 경우 3년 경과시 양도소득세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최근에는 미술품, 전시, 음악 저작권 등에 투자하는 새로운 투자 트렌드인 아트 재테크, 이른바 ‘아트테크'와의 결합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아트테크는 부동산 등의 일반적인 투자 상품과 달리 원칙적으로 비과세다.

아트테크는 작품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와 보유세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는 과세 대상이지만, 6천만원 미만인 작품과 생존한 국내 작가의 작품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때문에 투자 업계에서는 세금이 가장 적게 붙는 재테크 수단으로 알려져있다.

기업 경영 컨설팅 전문기업 티피아이인사이트는 "개인투자조합와 아트테크의 결합 시도는 세금 부담이 큰 경영인들에게 특히 관심이 크다"며 "판데믹 이후 커진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기업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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