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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특별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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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특별법 제정하라"
  • 신성용
  • 승인 2006.07.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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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국내 농업보호 촉구 건의안 채택... 청화대-국회-4개 정당에 전달
이번 도의회 229회 임시회에서 도 조직개편안과 함께 뜨거운 감자로 지목됐던 한미 FTA협상 중단을 위한 결의문이 표결 끝에 의석이 많은 열린우리당의 의도대로 수정안을 채택했다.

당초 열린우리당이 결의문 채택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표결이 예상됐으나 수정안이라는 묘책으로 예봉을 피한 것이다.
전북도의회는 28일 2차 본회의에서 김성주 의원등 14명이 발의한 한미 FTA협상 중단을 위한 결의문의 수정안 한.미 FTA 협상과 관련, 국내 농업보호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수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21표, 반대 15표로 채택하고 원안은 자동 폐기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한.미 FTA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가적으로 가장 취약하고 국민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농업분야의 피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상의 모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며 " 한.미 FTA뿐 아니라 향후 한.중.일 FTA 등에 따른 지원대책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원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정부 기관과 정당에 보냈다.
당초 한미 FTA협상 중단을 위한 결의문은 민노당 오은미의원(비례) 등 10명의 의원이 1차 본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김성주 의원이 검토 후 통과를 요구해 보류됐다.

결의문이 정부의 정책과 정면으로 대치해 여당의원들로서는 찬성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 농촌이 지역구인 의원들로서는 농민들의 눈치도 살펴야 돼 무작정 정부의 입장만을 두둔할 수 없는 처지.

결의문을 놓고 표결을 붙일 경우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처신이 곤란해질 수 밖에 없게 돼 결국 수정안을 제시하고 의석수로 밀어 붙인 것.

본회의에 앞서 김병석 의장 등이 오은미 의원에게 결의문을 건의문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은미의원은 “당론은 민심으로 정해져야 한다”며 “여당은 아직도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으며 의석 수로 민심을 왜곡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의원은 또 “도의회가 힘의 논리로 운영된다면 앞으로 도민들이 의회에 기대할 것은 아무 것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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