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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차보다 사람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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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차보다 사람이 먼저
  • 전민일보
  • 승인 2022.10.2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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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올해 7월 12일 시행된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간의 홍보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0월 12일부터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에 돌입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서는 횡단보도의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즉, 보행신호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정지선에 정지한 뒤 안전 확인 후 서행하여야 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 교통사고 시 중과실 행위에 포함되어 보험 가입 및 합의와 관계없이 금고 또는 벌금으로 처벌된다. 운전자들은 보행자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사고만 나지 않으면 가도 된다’는 인식은 언제든지 인명사고를 낼 수 있는 위험한 운전 습관이다.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불편하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선진국에선 일상화된 모습이다.

보행자들도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행자 신호를 어기거나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말이 오래이나 도로는 여전히 차가 사람을 위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제는 보행자 안전을 중심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나와 내 가족 역시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라는 마음으로 교통약자 보호와 배려가 필요할 때이다.

박형길 교통순찰대(경찰오토바이)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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