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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호기심이 부른 마약 투약과 매매 혐의, 전문 법적 조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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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호기심이 부른 마약 투약과 매매 혐의, 전문 법적 조력 필요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10.27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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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변호사
인천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변호사

경기도 일대 모텔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남녀가 지인의 오인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 북부 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세 남성 A 씨와 24세 여성 B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새벽 4시쯤 필로폰을 희석해 주사기로 B 씨에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B 씨가 마약 수배자에게 강제로 투약 받았다'라는 B 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양주시에 있는 B 씨의 거주지로 출동해 이들을 검거했다. 하지만 신고 내용과 달리 B 씨는 자의로 마약을 투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 씨와 B 씨 모두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천과 포천 등 모텔을 돌아다니며 함께 마약을 투약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 씨는 체포 당시 마약 관련 혐의로 검찰에 수배된 상태였으며, B 씨도 마약 관련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일으키는 사건,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그동안 마약 투약범들은 자기들만의 아지트나 클럽 등 은밀한 공간에 머물러 왔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비대면, 온라인을 통해 마약을 거래하고, 자신의 집이나 차량 등에서 홀로 투약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대중들에게 그 존재가 드러났다.

과거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릴 만큼 마약류를 접하는 일이 어렵고 흔치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인터넷과 I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SNS, 텔레그램, 다크 웹 등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을 비대면으로 불법 거래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런 현상에 따라 마약사범의 연령대 역시 점점 낮아지고 있어 이 또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가 성행하면서 마약사범도 증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 사범은 1만 2209명으로 전년 대비 17% 늘어났으며 SNS 등 인터넷에 익숙한 10대, 20대 마약사범들도 최근 4년 사이 2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한다. 온라인 마약 사범들은 해외에 본사를 두고 SNS나 다크 웹, 비트코인 등을 통해 거래를 하면 추적이 어렵다고 구매자들을 부추기며 새로 개발된 신종 마약과 합성마약 등은 아직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로 구매를 유도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주장들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일명 '히로뽕'이라고 불리는 필로폰 마약 투약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다뤄지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구형된다. 대마초는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매매한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고, 흡연 또는 섭취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약 마약의 매매와 흡연, 섭취를 동시에 했다면 단순 매매나 흡연보다 높은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마약범죄의 특성상 수사기관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때에는 공범이나 구매자의 진술, 텔레그램 대화 내역, CCTV, 계좌 거래 내역 등 이미 증거를 확보해 둔 경우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로 거래하였거나 텔레그램으로 판매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믿고 자신의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경우 양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마약사범의 수가 늘어나고 연령대가 어려지면서 사법기관에서는 예방 차원에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는 추세이다. 단 1회에 걸쳐 단순 투약했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범죄인만큼 사건의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철저히 대응해야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가급적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글 : 인천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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