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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이법’ 경사로에 주정차 시 꼭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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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이법’ 경사로에 주정차 시 꼭 기억하자
  • 전민일보
  • 승인 2022.10.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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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이법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법안이지만 2년 지난 지금 아직까지 많은 분에게는 생소한 법안이다.

하준이법은 지난 2017년 10월 경기도 과천의 한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경사로에 세워둔 차가 미끄러져 사고로 숨진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주차장법개정안’과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말한다.

주차장법 제6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도로교통법34조의3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차량 고임목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영업정지 6개월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주차장이 아니라 경사진 일반도로에 주차할 때 고임목을 하지 않을 시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만약 고임목 미사용으로 인해서 사고가 날 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준이법이 시행됐음에도 대다수 사람들은 하준이법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주변 경사로에 주차된 차량을 보면 아직까지 고임목을 사용하는 차량보다 사용하지 않는 차들이 많다.

아이들은 어른이들 지켜야 하는 존재이다. 아이들의 안전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들은 하준이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때이다.

박형길 교통순찰대(경찰오토바이)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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