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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 '갑질근절로 부조리 예방한다'...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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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 '갑질근절로 부조리 예방한다'...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10.24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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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본부(본부장 최민철)는 청렴 교육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위해 소방본부와 소방서 업무담당자 64명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전북119안전체험관에서 열린 특강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장태준 청렴 강사를 초빙해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가치관과 청렴 의식‘을 주제로 진행됐다. 

소방 특성에 맞춘 다양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들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교육에는 전북소방본부 교육감찰과 소속 직원, 공사·용역 실무담당자와 도내 소방서 민원업무 담당자 등 64명이 참석했다. 

특강의 주요 내용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신고자보호제도 ▲갑질문화 개선에 관한 내용으로 반부패·청렴의식을 환기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지난 5월 19일부로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취지를 알리고, 공직자의 신고·제출 의무와 제한·금지 행위를 강조했다.

전라북도 최민철 소방본부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자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목표“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조직 전반에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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