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에게 몸캠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협박·공갈·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됐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한달 간 12차례에 걸쳐 전 남자친구인 B(34)씨에게 '몸캠 영상을 뿌리겠다'며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성관계가 하고 싶다"는 등의 문자를 B씨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 수법과 기간,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회사나 지인들에게 사진을 유포하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합의 및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