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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관원, 원산지 위반 축산물가공업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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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관원, 원산지 위반 축산물가공업자 구속영장 신청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2.10.21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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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산 닭고기와 국내산 닭고기 혼합해 ‘국내산’으로 판매
순살 닭고기 143톤 9억1000만원 상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 이하 전북농관원)은 브라질산 닭고기 정육(다릿살)과 국내산 가슴살을 혼합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한 축산물 가공업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축산물가공업체 실질 운영하는 A씨(44세)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국내산에 비해 값이 저렴한 브라질산 냉동 닭고기 정육 (다릿살)을 해동해 국내산 가슴살과 2:8로 혼합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000통닭 가맹점 14개소에 닭고기 143톤(시가 9억1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농관원 담당 수사관에 따르면 A씨는 적발당시부터 압수 수색영장 집행 당시까지도 혼합 판매했고, 브라질산 구입내역을 숨기려 장부소각, CCTV 철거, 거래처에게 허위 진술 및 허위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며 계속해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해왔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를 밝혔다
 
특히 닭고기 순살은 육안구별이 어려워 단속이 힘든 품목으로  조리한 경우에는 더더욱 구분이 힘들어 혐의 입증이 힘들었으나, 참고인 조사 및 포렌식을 통한 결정적인 판매내역 등으로 부당이익 2억2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입증했다.
 
전북농관원 김민욱 원장은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전북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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