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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자의 안타까운 사망사고.. 대법 "하도급인도 사업주, 처벌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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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자의 안타까운 사망사고.. 대법 "하도급인도 사업주, 처벌 가능해"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10.21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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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대표변호사, 가맹거래사 (사진제공=법무그룹 유한)
고은희 대표변호사, 가맹거래사 (사진제공=법무그룹 유한)

최근 SPC기업의 근로자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뜨거운 감자다. SPC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바 있다. 이와 같이 근로자가 근무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그 책임의 주체는 누구인지에 관한 논쟁은 필연적이다.

일반적으로 원하청 관계에서 산업재해 사건에서 하청근로자를 사용하는 원청사업장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문제는 핵심 이슈였다. 정부는 계속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을 개정해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했다.

산안법에서 유해 업무를 외주화해 도급할 수 없도록 금지시키는가 하면, 근로자 파견관계에서는 원청인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안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해 원청에 보내는 하청사업주는 산안법상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일까?

공사 의뢰를 받고 이를 다시 하도급해 진행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시, 하도급인 역시 사업주로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금고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9년 11월에는 경기도의 한 공사현장에서 5명의 근로자가 천장 패널을 밟고 에어컨 설치공사를 하던 중 6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엔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추락방호망 등의 조치는 없었다. 이 사고로 3명이 다치고 2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공사에서 기계제작 및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 에어컨 설치 공사는 B사에 도급했고, B사는 작업 일부를 다시 C사에 재도급했다. 이 사고에서 다치거나 숨진 이들은 B사와 C사 대표와 직원 등이다.

검찰은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 도급 사업주로 보고, 이 사건 추락을 방지할 보호망 설치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들을 숨지거나 다치게한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사업주’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하나, 자신은 사업(에어컨설치공사)의 전부를 도급한 자이므로 무죄이며, 해당 시공에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자신에게 피해자들의 추락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A씨의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인정했다. A씨가 에어콘 설치 공사를 하도급했지만, 사업안전보건법상 일부 도급사업주인지 전부 도급사업주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업 만이 아니라 해당 도급인이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1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작업 중 사망한 사람이 수급인인지, 수급인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업무상과실치사죄 인정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항소심은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B사의 직원 중 한 사람은 사실상 재하도급을 받은 재하수급인으로 보인다며, 그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까지 A씨에게 지을 순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해당 직원이 에어컨 설치공사의 설계와 견적 등을 담당하고, 사고 당일 시공 작업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며 설치 과정을 지휘 감독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A씨는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지위에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 도급사업주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공사를 도급받은 두 회사 대표는 직원들과 달리 자신이 스스로 책임지는 위치에 있으며, A씨로부터 지시나 감독을 받지도 않았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을 '일부 도급 사업주'로 판단하고 도급받은 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법무그룹 유한 고은희 대표변호사는 “최근 중대재해 사고, 부실시공, 불법 하도급 등 건설현장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관련 업체에 대해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전체 중대재해사고 중 50% 이상이 건설업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 하도급’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주요원인이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경영책임자 등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등 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등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물론 도급계약서 작성시 중대해재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과 수급인의 주요 권리·의무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미흡하거나 과도한 부분은 없는지 여부를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 법무그룹 유한 고은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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