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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형사 전문 변호사와 알아보는 성폭행, 성추행 등 성범죄 사건 고의성 없었어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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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형사 전문 변호사와 알아보는 성폭행, 성추행 등 성범죄 사건 고의성 없었어도 처벌 가능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10.19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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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인천 이용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인천 이용 형사전문변호사

인천 지검은 최근 경찰이 불구속 송치하거나 불송치한 성폭행, 성추행 등 성범죄 사건을 추가로 수사해 피의자 29명을 직접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 기소한 A 씨는 가출 청소년들을 추행. 간음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를 받는다. 또 지난해 인천의 한 모텔에서 중학생을 협박해 현금 97만 원을 빼앗고 신고를 막기 위해 나체 사진을 촬영한 B 씨도 구속 기소했다. 회식 후 부하 직원을 성추행하고 그 남자친구도 폭행한 인천 모 구청 공무원 C 씨도 사건은 검찰에 넘어온 뒤 상해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 사례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사람들이 직접 만나는 일이 줄어들며 소폭 감소하기는 했지만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은 무려 1만 5344건에 달한다. 이는 여러 강력 범죄 발생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대표되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촉구되고 있다.
 
성범죄 중에서도 강제추행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해당 조항으로만 보면 폭행 또는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이 있어야 하고 신체 부위를 만졌을 때만 법적으로 문제 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으며 실제로 법원에서도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적용하는 범위를 넓히고 있다.

실제로 재판부는 길을 가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 추행을 시도한 남성에게 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이 남성은 피해자의 뒤로 접근해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며 소리를 지르자 범행을 포기하고 도주했다.
 
또한 나쁜 의도로 행동한 것이 아닐지라도 피해자가 성적으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강제추행죄 혐의가 적용돼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이 또한 주의해야 한다. 강제추행 죄에 연루됐을 경우 법리적 증거가 가능한 증거자료가 부족하고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신을 변호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법무법인 오현 인천 사무소 이용 변호사는 "강제추행 죄가 성립되면 형사처분은 물론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보안처분을 받게 될 경우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성 기관 취업 제한, 일부 국가의 비자 발급 제한, 500시간 이내의 성교육 수강명령 등의 불이익이 뒤따르게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성폭행, 성추행 등 성범죄 혐의에 대한 정황이나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진술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해 그에 따른 증거를 모아 본인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건 조사 단계부터 해당 분야의 지식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것이 현명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인천 이용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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