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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초과특별수익자 존재 시 상속재산분할의 원칙과 산정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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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초과특별수익자 존재 시 상속재산분할의 원칙과 산정방법은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10.13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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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민법 제1008조에서는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受贈)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문은 결국 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생전에 상당한 증여를 받거나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을 가져갔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남은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면,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을 상속받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에서 상속재산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남은 재산을 뜻하나, 실질적으로 상속분을 계산할 때에는 “간주상속재산”이라고 표현하여 생전의 증여나 유증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초 법무법인 혜안 상속 변호사 신동호는 “실무적으로 상속재산분할에서 과거의 증여와 유증, 남은 상속재산을 고려하여 산정한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한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인이 아닌 것처럼 처리하고 있는데, 즉 자녀 A, B, C 중 A가 초과특별수익자라면 남은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B, C만 상속인인 것으로 보고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상속인은 자녀 A, B, C가 있고, 상속재산은 2억, A가 7억을 이미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본다면 상속재산분할에서 간주상속재산은 9억이므로,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각 3억씩에 해당한다. 그런데 A는 이를 초과한 7억을 가져갔으므로, B와 C가 남은 2억을 각 1억씩 나누어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사례는 결코 간단하지 않으며, 공동상속인들에게 대부분 특별수익이 있고, 그 중 특정상속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분할에서 각자의 구체적인 상속분 계산은 매우 복잡하므로, 상속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은 얼마나 될지 미리 검토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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