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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마약사범, 왜 초범도 구속수사를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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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마약사범, 왜 초범도 구속수사를 받는가?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10.14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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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인천 사무소 양제민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인천 사무소 양제민 변호사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며 외국에서 필로폰 3천만 원어치를 밀수해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 국적의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태국인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은 3천4백만 원어치의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중간 공급책에 팔고, 불법 체류 검문에 대비해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밀수한 필로폰 모두가 압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에서 3천4백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1천9백여 정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때 마약청정국으로 불리며 일부 부유층과 연예인들의 전유물로 생각됐던 대한민국의 마약범죄는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퍼지고 있으며 현재는 누구든지 텔레그램, sns 등을 이용해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이에 인터넷에 익숙한 20대 젊은 층은 물론 청소년들까지 마약범죄에 연루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과거 현장에서 직접 만나 현금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마약류 유통이 이루어졌다면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 웹 등에서 마약을 매매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다크 웹 등에서의 마약 범죄를 인식하고 수사를 개시함에 따라 적발되는 건수도 늘고 있으며 모발 및 소변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 흔적이 남아 있다면 투약에 이르지 않았어도 마약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오현 인천 사무소 양제민 변호사는 "실제로 마약사범 처벌은 무관용 주의를 원칙적으로 내세우며 단순히 호기심에 구입, 소지하였다고 해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마약은 단순 소지한 것만으로도 형사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특히 마약 밀반입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만큼 중대한 범죄로 분류된다. 또한 마약 사건 소송은 섣불리 대응하다가는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리나라에서 마약은 투약과 유통 모두 처벌을 받으며, 홀로 투약하기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여기서 나아가 유통까지 하게 될 경우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된다. 주변인에게 단순 권유를 하기만 해도 마약 유통으로 분류되어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마약사건은 사건의 경위나 고의성, 기간, 횟수, 초범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승소 사례를 접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인천 사무소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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