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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식재산권변리사 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핵심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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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식재산권변리사 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핵심요소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10.12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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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준 지식재산권변리사
정성준 지식재산권변리사

현대사회에서 기업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의 기업들 뿐만 아니라 해외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독창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가치를 가지게 된다.

정치권이나 기타 산업관련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른바 ‘혁신’이라는 단어는 결국 이러한 아이디어와 기술들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말이기도 하다. 다만 이러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하는 권리에 대해서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아이디어와 기술에 대한 고찰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그리고 스타트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이다. 차별화된 서비스나 기술, 아이디어는 높은 부가가치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것은 중대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기술에 대한 발명이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특허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특허는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특히 강조되는 영역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에 대한 창작인 발명에 대해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조적인 활동이나 경험을 토대로 창출되거나 발견한 지식과 정보∙기술 및 사상, 감정의 표현이나 영업, 물건의 품종, 유전자원과 그 외의 무형적인 것으로 재산적인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새로운 기술의 원천∙핵심적인 발명을 보호하는 특허권은 지식재산권의 대표적인 분야이다.

이외에도 기존 기술이나 상품의 개량과 같은 발명인 실용신안권, 그리고 상품이나 제품에 대한 디자인권과 특정한 기업 또는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도형과 문자, 기호 등을 종합한 상표권 등이 있다. 기술과 아이디어를 통한 새로운 발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지키는 것 또한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외의 대기업들은 특허전쟁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치열한 경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지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 때문에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문제는 지식재산권변리사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지식재산권변리사로 활동하는 정성준 변리사는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면서 “대기업에 비해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 관리는 그 양상이 달라진다는 점에 주의하여 핵심기술과 아이디어에 대한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조언했다.
 
특허권 뿐만 아니라 상표권과 디자인권, 실용신안의 경우 그 내용이 다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야 한다. 때문에 지식재산권의 관리가 필요하거나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도움말 : 정성준 지식재산권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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