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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바라보는 그루밍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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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바라보는 그루밍 성범죄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10.11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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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대구 이지윤 성범죄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대구 이지윤 성범죄 전문 변호사

지난 7월 대구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공분을 산 가운데 충북 중학교 기간제 남교사가 재학 중인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충북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도내의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 A(남) 씨가 지난 7~8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3학년 여학생 B 양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 양은 같은 학교 후배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담임교사 등이 B 양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학교 관계자는 “A 교사가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정했다"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말했다. 대구 사건이 일어난 지 약 두 달 만에 교사와 학생 간 성관계를 맺는 사건이 재발한 것이다.
 
‘그루밍(Grooming) 성범죄’는 성 착취 가해자가 미성년자에게 환심을 사면서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행하는 성범죄를 가리키며 ‘환심형 성범죄’라고 일컫기도 한다. 과거 가출 청소년에게 집중됐던 그루밍 성범죄는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모든 청소년이 타깃이 됐다. 실제 코로나19 이후 가상현실에서의 활동과 친목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그루밍 성범죄는 대부분 정신적으로나 성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며 피해자들은 보통 자신이 학대당했거나 지배당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교사와 학생, 성직자와 신도, 의사와 환자 등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례가 많으며 교사, 성직자, 의사, 직장 상사, 복지 기관의 담당자 등이 자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거역할 수 없는 자신의 권위를 범죄에 이용하여 자신이 보호해야 할 대상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면에서 가정폭력범과 같이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표면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보여 수사나 처벌이 어렵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의 제강 간의 연령을 만 16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만 16세 미만과 성관계를 한 19세 이상의 자는 동의 여부를 막론하고 처벌이 가능하지만 만 17세 이상의 청소년과 동의하에 가진 성관계는 처벌하지 않는다. 실제로 가해자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피해 간 사례도 적지 않다.
 
법무법인 오현 대구 사무소 이지윤 변호사는 "현대 사회에서 SNS, 메신저 등을 사용하는 아동. 청소년이 늘어나며 자연스럽게 미성년자인 아동. 청소년들이 그루밍 성폭행의 타깃이 되는 사례도 늘어가고 있다. 특히 10대 미성년자의 경우 낯선 사람과의 관계 맺기를 거부할 수 있는 판단력이 떨어지다 보니 그루밍 성범죄에 더욱 노출되기 쉽다. 그루밍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범죄로 사회 전반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그루밍 성범죄는 신속한 신고와 객관적인 증거 수집을 통해 범죄에 대응해야 한다.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자신을 도와줄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대구 이지윤 성범죄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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