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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황혼이혼 재산분할 문제, 법률가의 조력 구해 신중하게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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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황혼이혼 재산분할 문제, 법률가의 조력 구해 신중하게 해결해야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10.10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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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

최근 국내에서 이혼한 부부 중 ‘황혼이혼’을 한 부부의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지난해 이혼한 총10만1673쌍 중 15년 이상 함께 산 부부의 이혼은 3만9387쌍(38.7%)으로 전년(37.2%)에 이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황혼이혼은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맺은 부부가 15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다가 중년 이후에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매년 그 수가 증가해 젊은 부부의 이혼 건수를 넘어서고 있다.

가정주부 A씨는 회사원인 남편 B씨의 잦은 외도와 도박 등으로 인해 결혼생활 내내 시달렸으나, 어린 자녀들을 위해 20년 가까이 결혼생활을 이어왔다. 오랫동안 참아온 A씨는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자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수원가정법원은 가사노동과 육아를 책임져온 A씨의 기여도를 인정해 분할 비율을 50대 50으로 판결하였다.

급증하는 '황혼이혼'에서 가장 치열한 다툼이 일어나는 부분은 바로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축적해온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를 법리적으로 주장해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나 중년 이후에 노년기를 앞두고 있는 황혼이혼 부부의 재산분할은 향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기에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으며, 명확하게 기여도를 따져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분할이 이뤄져야 한다.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기여도는 부부가 함께 살며 재산을 쌓고 유지하는 데에 서로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판단하며, 단순 외부 경제활동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전업주부일지라도 가사노동과 육아에 기여한 만큼 절반 수준의 재산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재산분할 항목에는 부동산과 예적금, 주식, 자동차 그리고 퇴직금 및 연금은 물론 채무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형태의 재산이 포함되나, 결혼 전부터 소유한 재산이나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 등은 특유재산으로 분류하여 포함시키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한다.
 
재산분할 시에는 기여도의 판단 기준을 일반인이 혼자서 파악하고 구체적인 분할 비율까지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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