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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세권' 주민들, 생활소음 고통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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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세권' 주민들, 생활소음 고통 호소
  • 박민섭 기자
  • 승인 2022.10.05 0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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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함·공 차는 소리 등 울려 퍼져
학교 야외체육시설 개방에 불만
시간 제한·주의문 등 대책 호소

"시도 때도 없어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구모(45)씨는 평일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도 편안히 쉬지를 못한다. 

거주지 인근의 학교 운동장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이다. 일을 쉬는 주말도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편하게 늦잠이라도 청해보지만 도무지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는 지경이다.

구씨는 “평일도 그렇지만 주말의 경우 직장인이나 축구 동호인들까지 모여 스포츠활동을 즐기는 탓에 늦잠은 생각할 수도 없다”며 “주5일을 일하는 직장인에게 주말 휴식은 필수인데 스트레스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학교나 학원 등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는 이른바 ‘학세권’ 주민들이 오히려 학교 야외체육시설 등에서 쏟아져 나오는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일반인에게 사용을 제한했던 일선 학교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의 여가활동 보장과 건강증진을 위해 전면 개방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고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학교 체육시설에는 주말 등 학생을 비롯한 지역주민, 스포츠 동호인들이 앞다퉈 학교 체육시설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 이용 시 시간이나 과도한 소음 등 제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학교 등에 인접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1인가구들이 모여있는 곳. 이곳은 한 학교 운동장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평소 주민들은 생활 소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다.

이곳 인근에 거주하는 안모(33)씨는 “이곳은 바로 학교 운동장 옆이라 운동장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공을 차는 소리가 주변 건물에 울려서 더 크게 느껴진다”며 “특히 밤에는 조용하니 더 크게 들려 집에서도 편히 쉴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일일이 제재가 어렵다면 최소한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이라도 붙여서 주의를 줬으면 좋겠다.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생활 소음과 같은 민원이 발생해 접수될 경우 교육청에서 학교 측에 안내를 통해 전달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시설물 이용 관련한 자세한 규정은 각 학교의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이러한 문제 해결에 미흡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 하지만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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