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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비트코인으로 마약류 거래 증가, 단순 가담도 마약구매 처벌 피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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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비트코인으로 마약류 거래 증가, 단순 가담도 마약구매 처벌 피하기 어려워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10.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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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변호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변호사

최근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마약 압수량은 1,296㎏으로, 시가 1조 8천 4백여억 원으로 2017년 대비 8.3배 증가했다.

또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지속해서 증가했는데 올해 7월까지 검거한 인원은 전년동월 대비 14.6% 증가했다.

이 가운데 10대~30대의 마약 사범 비중이 높아진 것도 특징이다. 10대 마약 사범은 지난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50명으로 4년 만에 3.8배, 20대 마약 사범은 2,112명에서 5,077명으로 2.4배 각각 늘었다. 10대부터 30대까지가 마약 사범 전체의 60%로 과반수를 차지한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의 증가세는 모든 마약 사범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았다. 직업별로는 학생과 회사원이 최근 5년 동안 각 5배와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한편 40대와 50대의 마약 사범은 같은 기간 줄어들었다.

또한 밀수 경로별로 살펴보면, 2017~2021년까지 기간 수출입 화물 등을 통한 마약밀수 단속량이 1285.8kg으로 가장 많았고, 국제우편(329.9kg), 특송화물(290.1kg), 항공 여행자(351.8kg), 해상여행자(6.6kg) 순으로 조사 됐다.

이에 따라 마약밀수 단속량이 늘어난 만큼 대면 거래에 대한 단속을 피해 가상화폐(비트코인)로 마약류를 거래하는 신종 범죄도 진화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마약류'라 함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지칭한다. 여기서 '마약'이란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엽, 그리고 그러한 물질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등이고,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이를 동일하게 오,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된다.

국내에서 마약류 범죄의 처벌 수위는 세부적으로 어떤 종류의 마약을 투약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오일이나 쿠키 등 변형된 형태로 구매자를 유혹하는 대마의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투약했든지 간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코카인 같은 마약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향정신성의약품 인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에 따라 가~라 목으로 분류해 각기 다른 처벌 규정이 적용 된다.

특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소유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 되며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10년 이하 징역 처벌 대상이다.

실제로 온라인을 통해 마약을 판매할 때 비대면 식으로 진행되며, 마약 거래가 익명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한다. 최근 마약 거래가 익명으로 접근할 수 있는 텔레그램 등 비공개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고 마약값도 가상화폐(비트코인)으로 지불돼 수사 당국의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마약 유통자와 구매자뿐만 아니라, 이에 가담하는 하위 운반책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주부나 10대 청소년, 20대 사회 초년생을 대상을 취업을 목적으로 하위 운반책으로 활동하게 해 IP, ID 도용, 통장거래 등이 이뤄졌을 경우, 단순 가담도 혐의 선상에 오르게 된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마약 거래가 비트코인이나 비밀 웹사이트를 통해 고도로 지능화되고, 단순 가담일지라도 마약 구매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 만약 취업사기로 인해 운반책으로 활동했거나, 마약을 소지나 소유만으로도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됐을 경우, 마약 사건에 대한 승소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통해 대응해나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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