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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시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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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시선은?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10.04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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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광주 사무소 이용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광주 사무소 이용 변호사

SNS와 온라인 채팅을 악용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이 기승을 부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15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총 392건이다. 2017년 96건을 시작으로 2018년 68건, 2019년 71건, 2020년 61건, 2021년 9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카메라와 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2017년 9건, 2018년 13건, 2019년 15건, 2020년 6건, 2021년 23건 등 총 66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 남부 경찰서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한 A 씨의 경우 여성 아동. 청소년 5명과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몰래 신체를 촬영,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피해 아동. 청소년들에게 노출 등을 유도해 해당 장면을 몰래 녹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동부 경찰서에서 입건한 B 씨의 경우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3세 C 양을 차에 태운 뒤 본인의 음란행위를 지켜보게 한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C 양과 친분을 쌓았고,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대가로 2만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여러 대책이 쏟아져 나오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크지 않다. 전문가들은 결국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인식’을 개선하는 수밖에 없다고 꼽는다. 지난 2020년 N 번 방 사건 이후로 시대적 요구에 따라 ‘N 번 방 방지법’이 국회서 통과됐다. 성 착취 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 확대와 수위 상향을 골자로 하는 ‘N 번 방 방지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들이 법정형 상향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처벌을 받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디지털 성범죄의 정확한 명칭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되어 있는 결코 가볍지 않은 성범죄다. 특히 몰카는 성범죄 중에서도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유형으로 대부분의 가해자가 자신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같은 범죄를 행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러한 몰카, 음란물 불법 촬영 영상, 사진 등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된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이미 촬영된 음란물에 타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포르노'를 제작 및 유포하는 행위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이 또한 성범죄에 해당된다. 특히 그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불법성 착취 물의 구매나 소지, 시청 행위가 범죄가 아닌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거나 자신의 행위가 경찰에 포착되지 않을 것이라 착각하고 있다. 지난해 관련 법이 개정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오현 광주 사무소 이용 변호사는 "'N 번 방 방지법'을 통해 형량은 충분히 높아졌다. 그러나 문제는 사회와 법원의 인식이다. 법에 규정된 형량은 늘어났지만 형의 양정에 대한 재량을 가진 재판부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미하다고 판단한다면 'N 번 방 방지법'은 오히려 무죄가 많아지는 부작용을 낼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결국 디지털 성범죄는 전문가들의 인식개선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 가해가 발생하는 지점부터 피해 신고 후 수사 과정, 재판 과정까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진 반면,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때문에 성범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추가 가해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광주 사무소 이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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